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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관공서 주취소란은 범죄입나다.

문상수 인천취재본부장 | 기사입력 2022/04/18 [10:44]

[기고문] 관공서 주취소란은 범죄입나다.

문상수 인천취재본부장 | 입력 : 2022/04/18 [10:44]

 

▲ 인천서부경찰서 불로지구대 장준혁



지구대 야간근무를 하다보면 술에 만취되어 찾아오는 주취자들이 종종 
보이는데이들은 인사불성이 되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심지어 폭행까지 이어지는 난동을 부려 공무를 방해하기도 한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3항 제1(관공서 주취소란)에 따르면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며 주거가 분명해도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이다.

 

관공서 주취소란은 경찰관들의 신고출동을 늦어지게 하거나 출동하지 못하게 만들어 적재적소에 제공되어야 할 치안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치안공백을 발생시킨다이는 결국 정상적인 공무행위를 방해하여 국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빼앗고폭언과 폭력으로 인해 경찰관들에게 스트레스로 돌아오기도 한다.

 

이처럼 주취소란 행위는 직·간접적으로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찰의 엄정한 법집행 노력과 함께 시민들의 올바른 음주문화의 정착을 위한 인식의 변화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시간을 낭비하지않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경찰이 출동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져 기초질서를 정상으로 바로잡고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첫 걸음이 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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