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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통한 스토킹 피해자보호

문상수 인천취재본부장 | 기사입력 2024/01/18 [18:53]

[기고문]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통한 스토킹 피해자보호

문상수 인천취재본부장 | 입력 : 2024/01/18 [18:53]

 

▲ 인천부평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장 장영환


피해자에게 
3개월여 일방적으로 접근을 시도하던 가해자가 택배기사로 가장피해자와 동생모친을 살해한 이른바 ‘노원구 세 모녀 살해사건’ 등 강력 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제정 시행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후 반의사불벌죄 폐지긴급응급조치 위반 과태료 폐지 및 형벌 추가 등을 골자로 하여 2023년 7월 11일 개정되었으며, 2024년 1월 12일 기존에 접근금지 또는 유치장에의 유치를 내용으로 한 잠정조치에 더해스토킹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제도가 시행되었다.

 

기존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제도란, 2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거나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상대로 성폭력을 가한 범죄자가석방이나 집행유예 등으로 풀려나 보호관찰 대상인 성범죄자 등에 대한 24시간 감시체계 및 그 장치를 말한다.

 

이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스토킹 처벌법에도 도입하여 실시하는 것은그만큼 스토킹이 이전과 같이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나 경범죄 중 하나로 치부되던 것에서살인강간 등의 강력범죄와 같은 맥락에서 바라보고 조치해야 한다는 제도적 움직임으로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의 기존 내용에 더해, 1km 이내 접근 시부터 경보가 발생하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추가한 것은단순히 접근금지를 결정·통보하고 위반에 대해 처벌하는 기존의 접근금지 제도에서 더 나아가접근금지 위반접근 시도 등 위험성 있는 행위의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더욱 적극적인 피해자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스토킹에 대한 사회적 개념과 시민들의 인식은 과거와 현재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있다.

 

스토킹 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 역시 훨씬 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에 대응하여스토킹 위치추적 전자장치 제도는 치안 유지 및 시민 보호의 수단으로서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변화하고 발전하는 제도가 조속히 정착되어이를 활용한 수사기관의 노력을 통해대한민국에서 스토킹 범죄가 근절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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