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제도란, 2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거나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상대로 성폭력을 가한 범죄자, 가석방이나 집행유예 등으로 풀려나 보호관찰 대상인 성범죄자 등에 대한 24시간 감시체계 및 그 장치를 말한다.
이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스토킹 처벌법에도 도입하여 실시하는 것은, 그만큼 스토킹이 이전과 같이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나 경범죄 중 하나로 치부되던 것에서, 살인, 강간 등의 강력범죄와 같은 맥락에서 바라보고 조치해야 한다는 제도적 움직임으로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의 기존 내용에 더해, 1km 이내 접근 시부터 경보가 발생하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추가한 것은, 단순히 접근금지를 결정·통보하고 위반에 대해 처벌하는 기존의 접근금지 제도에서 더 나아가, 접근금지 위반, 접근 시도 등 위험성 있는 행위의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 더욱 적극적인 피해자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스토킹에 대한 사회적 개념과 시민들의 인식은 과거와 현재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있다.
스토킹 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 역시 훨씬 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에 대응하여, 스토킹 위치추적 전자장치 제도는 치안 유지 및 시민 보호의 수단으로서,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변화하고 발전하는 제도가 조속히 정착되어, 이를 활용한 수사기관의 노력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스토킹 범죄가 근절되길 희망한다. <저작권자 ⓒ 뉴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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