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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한·캄보디아, 국세청장 회의 개최

해외 진출 기업의 이중과세 해소를 위한 긴밀한 세정협력체계 구축

박재만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2/12/08 [19:20]

한·베트남, 한·캄보디아, 국세청장 회의 개최

해외 진출 기업의 이중과세 해소를 위한 긴밀한 세정협력체계 구축

박재만 대표기자 | 입력 : 2022/12/08 [19:20]

▲ 국세청


[뉴코리아저널=박재만 대표기자] 국세청은 12월 6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꽁 위볼(KONG VIBOL) 국세청장과 제3차 한·캄보디아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고, 12월 7일에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카오 아잉 뚜언(CAO ANH TUAN) 국세청장과 제21차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올해는 한-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며, 이달 5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베트남 정상회담에서 이를 기념하여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베트남은 우리의 4위 교역대상국이며, 7천여 개의 우리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경제협력 동반자입니다. 이에, 베트남 진출 기업이 현지에서 세무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 측면에서 기업경쟁력을 지원할 필요성이 매우 큽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제21차 한·베트남 국세청장회의에서 카오 아잉 뚜언 청장과 진출기업의 이중과세 예방과 해소 방안 등을 논의하고,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한 양 과세당국의 중점 추진과제를 공유했습니다.

이중과세 해소를 위해 상호합의*라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으나 활발하게 운용되지 않은 측면이 있음을 언급하며, 진출기업의 이중과세 해소를 위한 양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에 양 청장이 공감하고, 과세당국 간 상호합의를 앞으로 더욱 활성화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또한 김 청장은 대내외 경제여건이 어려울수록 성실신고 지원에 세정역량을 집중하고 국세행정의 모든 과정에 국민중심의 가치를 뿌리내려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쉽고 편리한 납세서비스 구축 사례와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등을 소개했습니다.

김 청장은 한·베트남 청장회의 전날'베트남 진출기업 세정간담회'를 개최하여 국제거래 세무조사에 따른 이중과세 부담 및 세무 불확실성 증대 등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청장회의를 통해 이를 논의하며 우리진출기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올해는 캄보디아와 재수교 25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지난 25년간 양국 교역량은 18배 이상 증가했으며, 최근 발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양국 자유무역협정(FTA)에 힘입어 양국의 교역·투자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과 캄보디아 국세청은 `18년부터 정례회의를 개최해왔으며 금번 회의는 세 번째 회의이고, 미래의 주요 협력국인 캄보디아 현지 진출 기업에 우호적 현지 세정환경 조성을 위한 양국의 세정협력 필요성은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김 청장은 제3차 한·캄보디아 청장회의에서 꽁 위볼 청장과 이중과세방지협정(“조세조약”) 발효(2021. 1.)에 따른 세정협력 절차의 실질적 이행과 우리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김 청장은 특히 상호합의, 조세정보교환, 징수협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과세당국 간 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으므로, 조기에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양국 경제교류 확대에 기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양국 청장은 세정분야의 상호발전적이고 호혜적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습니다. 김 청장은 캄보디아 국세청을 대상으로 전자세정 교육을 실시하여 세정역량 강화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꽁 위볼 청장은 캄보디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세무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우리 기업만을 위한 세무설명회를 매년 개최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김 청장은 한·캄보디아 청장회의에 앞서 '캄보디아 진출기업 세정간담회'를 개최하여 기업인들로부터 현지세제에 대한 이해 부족 및 세무행정상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청장회의에서 논의하면서 우리기업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수출과 해외 진출을 세정 측면에서 적극 지원하기 위해 각국 과세당국과의 양자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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