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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실종아동법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와 보호

박재만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2/01/24 [09:1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실종아동법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와 보호

박재만 대표기자 | 입력 : 2022/01/24 [09:1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뉴코리아저널=박재만 대표기자] 실종 아동을 찾을 때는 속도가 중요!

실종아동 발견을 위해 로그기록, 위치추적자료를 요구할 수 있어요.

◆ 실종아동이 발생했을 때 개인정보 처리와 보호는 어떻게 해야할까?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을 위해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기록자료와 위치추적자료를 제공해주세요.

◆ 실종아동법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와 보호
개인정보 항목 → 수집·이용 주체

- 개인정보 항목
실종아동 등의 개인위치정보, 인터넷주소 등

- 수집·이용 주체
경찰관서의 장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 등의 조속한 발견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치정보사업자 등으로부터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단,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 등 발견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없고 목적 달성 시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하며, 개인위치정보 요청 시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미숙으로 인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처리 및 보호수칙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겠습니다!
공정한 참 언론의식 을 바탕으로 정론직필. 촌철살인의 언론정신으로 열과 성을 다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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