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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구례지사,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 1호 가입자 탄생

이나라 기자 | 기사입력 2024/04/16 [13:26]

한국농어촌공사 구례지사,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 1호 가입자 탄생

이나라 기자 | 입력 : 2024/04/16 [13:26]

▲ 한국농어촌공사 구례지사,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 1호 가입자 탄생


[뉴코리아저널=이나라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구례지사에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 1호 가입자가 탄생했다.

구례군 구례읍에 거주하는 박모씨(67세)가 16일 계약을 체결하여 금년 5월부터 농지이양은퇴직불금을 지급받게 되어 구례 최초의 직불금 대상자가 됐다.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은 고령농업인(만 65~84세)이 농지를 매도하고 농업은퇴를 할 때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고령 농업인이 이양한 농지는 청년농업인에 우선 제공해 농업 생산성 향상과 미래농업 준비를 위해 활용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만 65세 이상 84세 이하 농업인 중 10년이상 계속해서 영농경력을 가진 농업인으로 한다. 또한 3년이상 보유한 농업진흥지역 및 경지정리된 비진흥지역의 논, 밭, 과수원을 대상으로 한다.

이 사업은 농지를 매도해 이양하는 방식(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하는 방식과 청년농업인에게 직접 매도하는 경우도 가능), 은퇴직불형 농지연금(농지은행에 농지를 임대하고 연금 지급기간이 종료되면 농지를 공사에 매도하는 조건)”에 가입해 직불금을 받는 두가지 방법중 선택을 할수 있다.

직불금 지급은 최대 10년간, 84세까지로 “농지를 매도하는 상품”의 경우 1㏊당 매월 50만원(최대200만원),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상품”의 경우 1㏊당 매월 40만원(최대160만원)의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을 통하여 고령 농업인의 노후를 직접 지원함으로써 고령화로 인해 소멸 위기의 농촌에 청년농업인의 유입을 기대하고 있으며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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