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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청년어업인에게 어선 임차료(50%)와 교육 등 지원

3. 19.(화)~4. 26.(금) 2024년 어선청년임대사업 대상자 모집

박재만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4/03/19 [11:35]

해양수산부, 청년어업인에게 어선 임차료(50%)와 교육 등 지원

3. 19.(화)~4. 26.(금) 2024년 어선청년임대사업 대상자 모집

박재만 대표기자 | 입력 : 2024/03/19 [11:35]

▲ 어선청년임대사업 홍보 포스터


[뉴코리아저널=박재만 대표기자] 해양수산부는 2024년 어선청년임대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청년어업인을 3월 19일부터 4월 26일까지 모집한다.

어선청년임대사업은 청년어업인과 어선주 간 임대용 어선을 중개하고 임차료의 50%(월 최대 250만 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선어업을 새롭게 시작하려는 청년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어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기존의 어업인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원을 제공한다. 또한, 어업에 미숙한 청년어업인이 현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역 우수어업인(멘토)과 연계하여 현장실습 등 교육도 지원한다.

올해는 25명 내외의 청년어업인을 지원할 예정이며, 그간 현장의 반응이 좋았던 어업인 지도상담(멘토링)과 현장실습 등 어업교육을 3배(5회→15회) 확대할 계획이다.

만 49세 이하(1974. 3. 20. 이후 출생) 대한민국 성인 중 연안복합·자망·통발 등 어선어업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청년어업인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 안에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청년어업인에게 임대할 유휴어선은 연중 상시 모집하며, 어선을 위탁하여 임대하고 싶은 어업인은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이나 4월 초부터 진행될 지역별 어업인 현장설명회 현장에서 신청하면 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미래 어촌 발전과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서는 더 많은 청년들의 어촌 정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며,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청년이 돌아오는 어촌, 살기 좋은 어촌을 만들기 위해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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