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1인 가구의 집 걱정 해결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2022-01-12     박재만 대표기자

기획재정부

[뉴코리아저널=박재만 대표기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사업’은 청년, 예술인, 어르신 등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및 세대 간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청년, 예술인, 청년창업인, 어르신 등 주거취약 1인 가구
- 청년: 만 19세~만 39세 이하 미혼 청년
- 예술인: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 증명 또는 해당 협회의 증명서류 발급이 가능한 만 19세 이상인 자
- 어르신: 만 65세 이상 어르신

▶ 지원사항
- 청년주택, 예술인주택, 청년창업인주택, 어르신주택 등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 임대조건은 시중시세의 50% 이하, 임대기간은 2년으로 이후 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 가능

▶ 선정기준
-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 재산기준: 자동차가액 3,496만 원 이하이면서 총자산가액이 21,550만 원 이하
- 상세내용: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된 무주택세대 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