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3년 제18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서초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경관녹지) 결정(안) “원안가결”
[뉴코리아저널=원충만 기자] 서울시는 2023년 11월 15일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초구 내곡동 1-658번지 일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경관녹지)(안)을 “원안가결” 했다. 금회 경관녹지 결정은 2010년 헌인마을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구역과 연접해 있는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을 “구역 밖 기반시설’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경관녹지)으로 별도 정비”하라는 조건을 이행하는 사항이다. 해당지역은 개발제한구역내 자원순환시설(고물상), 폐기물 적치 등자연경관이 훼손된 지역으로, 향후 경관녹지 5개소(면적 21,170㎡)를 조성하면 훼손된 녹지를 복원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뉴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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