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코리아저널=박재만 대표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치열한 첨단기술 확보 경쟁 속에서 우리 기술·인력의 해외 유출 차단을 위해 지난 2월부터 9개월간 ‘경제안보 위해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시도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 및 경찰서 안보수사팀 등 가용 가능한 조직·인력을 모두 투입하는 등 대대적으로 전개했고, 그 결과 해외 기술유출 사건을 21건 송치했는데, 이는 2013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로 확인됐다. 해외 기술유출 사건 21건을 죄종별로 보면 산업기술보호법 6건(28.6%), 부정경쟁방지법 15건(71.4%) 순이었으며, 피해기술별로는 디스플레이(8건), 반도체·기계(3건) 순으로 확인됐다. 주요 검거사례를 살펴보면, ➀서울청에서는 외국 정부 보조금 지원 연구사업 신청 목적으로 시술 로봇 관련 영업비밀을 유출한 외국 국적의 전(前) 로봇개발팀 연구원을 검거했다. ➁국내외 업체에 국내 대기업의 공장자동화 솔루션을 유출하고, 엘시디(LCD) 공정 레시피 등 국가핵심기술을 은닉하여 외국에 유출하려던 협력업체 대표 등 5명을 검거했다. ➂올해 최초로 특별단속 대상에 포함된 방위사업 분야 범죄 관련, 충남청에서는 정부 기관과 공급 계약 체결 후 지급보증을 받은 착수금 27억 원을 편취한 피의자 5명을 검거(구속 1)했다. ➃경남청에서는 방위산업체에서 취득한 방산기술 및 영업비밀을 유출한 전(前) 피해업체 임원 등 5명을 검거하고, 1,800만 원 상당을 기소전 몰수했다. 안보수사국 관계자는 “2023년에는 시도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 격상 등 기반 구축, 수사 전문성 제고 및 기술 유출 분야 인터폴 보라수배서 최초 발부 등 성과가 있었다. 2024년에는 ‘범정부 기술 유출 합동 대응단’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국가핵심기술 등 주요 기술의 해외 유출 검거에 집중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기술 유출이 의심되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청 누리집 내 개설된 ‘산업기술유출·방산비리 신고센터’(온라인)에 신고하거나 시도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에 상담을 받아볼 것을 당부한다.”라고 했다. <저작권자 ⓒ 뉴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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