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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카시트 의무 착용 나이에 대해 알아보자.

문상수 기자 | 기사입력 2021/06/22 [10:48]

[기고문] 카시트 의무 착용 나이에 대해 알아보자.

문상수 기자 | 입력 : 2021/06/22 [10:48]

▲ 인천 서부경찰서 수사과 순경 최원우     

자동차를 타게 되면 위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좌석 안전띠 착용은 필수 사항이다. 또한 어린 아이를 위해서는 카시트를 착용해야 한다. 카시트 의무화는 이미 여러 나라에서 시행 중이고 우리나라도 법적으로 카시트 의무화를 적용시키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직도 미미한 수치에 머무르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자동차 카시트 의무 나이는 만 6세까지로 정해져 있다. 법적으로 만 6세까지는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지만 또래 중에서 몸집이 작거나 약한 아이도 있기 때문에 신장 145cm 또는 12세까지 카시트를 착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자동차에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는 안전띠는 145cm 이상 몸무게 39kg 이상일 때 사용해야 가장 이상적이다.

 

카시트를 불편해하는 아이 때문에 가까운 거리는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꽤 있을 것이다. 그러나 카시트를 장착하지 않은 상태로 사고 발생시 영유아의 머리와 흉부에 다칠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 더불어 카시트를 조수석에 설치할 경우 사고가 나면 위험 발생률이 높다. 법적 카시트 의무 나이 만 6세 이하의 아이가 카시트 미착용시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6만원, 13세이상의 아이가 안전띠 미착용시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내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꼭 카시트를 착용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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