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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아동학대 즉각분리제도

문상수 기자 | 기사입력 2021/06/18 [13:49]

[기고문] 아동학대 즉각분리제도

문상수 기자 | 입력 : 2021/06/18 [13:49]

▲ 인천 서부경찰서 가좌지구대 순경 이예은

아동학대란 아동에게 물리적 폭력을 가하는 신체학대뿐만 아니라 모욕감을 주는 언어나 무시하는 행위  정서학대,  학대, 출생신고를 하지 않거나 의료나 교육을 제공하지 않는 ,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방임  모두를 아우르는 것을 말한다.

2019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38,380, 학대판단건수 20,045건으로 여전히 아동학대가 보이지 않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있다.

이에 따라 즉각분리제도 라는 것이 생겼는데 이번년도 3 3일부터 시행된 아동복지법 15 6항에 따라 응급조치  공백이 발생하였거나 재학대 우려가 강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피해아동을 분리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서 일시 보호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즉각분리는 1 이내 2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었거나, 현장에서 학대 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처벌법상 응급조치 또는 긴급임시조치가 종료되었으나 임시조치가 청구되지 아니한 경우 등의 경우에 이루어지게 된다.

분리 후에는 아동 의사를 확인  보호시설 생활을 하게 되며 7일이내 추가 조사가 진행되어 학대여부 판단이 이뤄지고, 학대 판단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보호조치 여부가 결정되게 된다.

 

아동학대 피해 발견은 주변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 혼자 외롭게 울고 있을 아동들을 위해 아동학대 피해 의심이 발생했을  즉시 112 신고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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