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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해서는 안되는 운행 중 창밖 쓰레기 투기

문상수 기자 | 기사입력 2021/06/18 [13:46]

[기고문] 해서는 안되는 운행 중 창밖 쓰레기 투기

문상수 기자 | 입력 : 2021/06/18 [13:46]

▲ 인천 서부경찰서 수사과 경장 이성민

차량 운전을 하다보면 운전자들이 차량 주행 중에 창문을 열고 흡연하는 행위를 쉽게   있고, 몇몇 운전자들은 창문 밖으로 담뱃재를 털거나 담배꽁초를 투기하는  다른 운전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운행  투기는 담배꽁초뿐만아니라  캔이나 각종 쓰레기를 투기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창밖으로 쓰레기 등을 투기하는 경우 뒤따르는 차량은 날아오는 물체를 피하려다 핸들을 급조작하는  위험한 상황을 유발하게 하며, 그러한 물체가 차량의 내부나 적재함 등으로 들어가는 경우 차량화재의 위험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차량 밖으로 담배꽁초  물건을 투기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68조에따라 단속의 대상이 된다.

 밖으로 투기하는 자신에게는 피해가 없지만, 같은 방향으로 운행하고 있는 차량에 담배꽁초  물건 등이 충격하게되면  운전자는 핸들과 브레이크를 급조작하게 된다. 이는 운행에  지장을 주며 나아가 교통사고의 원인이   있다.

 밖으로 쓰레기 등을 투기하는 것은 지극히 이기주의에 비롯된 행동이다. 그런 행동이 다른 운전자들에게는  피해를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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