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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내 가족을 지키는 지문 등 사전등록 제도

문상수 기자 | 기사입력 2021/06/16 [15:17]

[기고문] 내 가족을 지키는 지문 등 사전등록 제도

문상수 기자 | 입력 : 2021/06/16 [15:17]

▲ 인천 서부경찰서 수사과 순경 최원우

지문 등 사전등록 제도란 실종을 방지하고 신속한 발견을 위해 경찰시스템에 지문, 사진, 보호자 연락처 등의 정보를 미리 등록해놓고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여 대상자를 찾아주는 제도이다. 아동, 치매 노인 등의 경우 길을 잃을 경우 대상자의 신원 확인이 어려워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이 경우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를 신청해 놓았다며 대상자가 좀 더 빨리 보호자의 품으로 갈 수 있다.

 

등록대상은 18세 미만의 아동, 지적장애인과 치매 질환자 중 보호자가 원하는 사람이다. 보호자가 등록대상과 함께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지구대, 파출소 또는 경찰서에 방문하여 등록할 수 있다. 인터넷 안전드림 사이트(www.safe182.go.kr) 또는 안전드림앱에서 직접 등록할 수도 있다. 얼굴, 주소, 연락처, 대상자의 특이점 등을 기재하고 지문 정보만 가까운 경찰관서에 방문하여 등록하면 된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가 실종아동 등의 신속한 발견을 위한 소요 시간 단축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나들이가 많아지는 계절, 가족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실천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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