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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 중앙행정기관 등 추가 이전 촉구

단층제 특성에 걸맞은 행·재정 특례 부여 등 건의

박재만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2/10/07 [18:10]

최민호 세종시장, 중앙행정기관 등 추가 이전 촉구

단층제 특성에 걸맞은 행·재정 특례 부여 등 건의

박재만 대표기자 | 입력 : 2022/10/07 [18:10]

▲ 최민호 세종시장, 중앙행정기관 등 추가 이전 촉구


[뉴코리아저널=박재만 대표기자]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중앙행정기관 세종시 추가 이전과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세종시를 시험장(테스트베드)으로 활용해달라며 적극적인 건의에 나서고 있다.

최민호 시장은 7일 울산시청에서 개최된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지방자치와 균형발전과 관련한 주요 정책사항을 논의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지방 간 소통의 기회를 늘리고 지방의 국정참여를 활성화 하기 위해 지난 1월 13일 출범했다.

주요 지역현안과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논의의 장으로 ‘제2국무회의’의 성격을 갖고 있다.

최 시장은 이날 대통령의 통치기능과 직접 관련된 외교·안보 관련 부처에 포함되지 않는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추가 이전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의 조기 이전을 촉구했다.

현재까지 중앙행정기관 23곳, 소속기관 24곳이 세종시로 이전했으나, 행복도시법에 따라 이전에서 제외된 법무부 등 5곳을 포함한 중앙행정기관 20곳, 대통령 자문위원회 등이 수도권에 잔류 중이다.

최 시장은 이어 행정기능과 연계한 혁신적 실험이 가능하도록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해 세종시를 ‘국정과제 및 미래혁신의 시험장(테스트베드)’로 적극 활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와 더불어 세종시는 전국 유일의 단층형 자치단체인 만큼, 정책추진과 성과측정 속도가 빨라 다양한 정책을 전국적 시행에 앞서 시범적으로 수행할 수 잇는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시장은 이 밖에도 특별자치시에 걸맞은 자치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국정과제에 권한이양, 특례부여가 포함된 만큼 조직운영의 자율성 확대 및 재정 특례기간 연장 등 시급한 행·재정 특례를 세종시법 개정으로 강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최민호 시장은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상징으로, 앞으로도 새로운 ‘지방시대’의 실현을 위해 진정한 지역주도의 균형발전 시대를 이끌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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