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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긴급정산상한가격 신설로 전기소비자 보호한다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등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박재만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2/05/24 [11:04]

산업통상자원부, 긴급정산상한가격 신설로 전기소비자 보호한다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등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박재만 대표기자 | 입력 : 2022/05/24 [11:04]

최근 10년간 월평균 SMP 추이(‘12.5~’21.4, 단위 : 원/kWh)


[뉴코리아저널=박재만 대표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2년 5월 24일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의 신설을 담은'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등의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22.5.24~6.13, 20일간)하였다.

이번 행정예고는 전력시장가격(SMP) 급등에 따른 전기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를 도입하고자 이루어졌다.

이는 최근 팬데믹 이후 수요회복으로 수급이 불안한 가운데 러-우 전쟁이 발발하여 국제 연료가격이 유래없는 급등세를 보임에 따라 향후 국제 연료가격 급등 등에 따라 국내 전력시장가격(SMP)이상승하고 전기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급증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전력시장가격(SMP)은 거래시간별 수요·공급을 충족하는 가장 비싼 발전기(주로 LNG발전기)의 발전비용으로 결정 후 연료비와 무관한 전체 발전기에 적용되어,‘01년 전력시장 개설 이후 역대 최고이자 최초 200원대 기록했다.(’22.4월 202.1원/kWh)

전기사업법에 정부와 전기사업자 등이 전기소비자를 보호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내용을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구체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전기사업법 제4조(전기사용자의 보호) 전기사업자와 전기신사업자는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기사업법 제33조(전력거래의 가격 및 정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력거래가격의 상한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그동안 발전사업자들은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시장에서 시간대별 전력수요를 충족하는 가장 비싼 발전기의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전력시장가격(SMP)으로 정산을 받아왔다.

국제 연료가격이 상승하면 SMP도 상승하게 되는데, 최근 상황과 같이 연료가격이 과도하게 급등할 경우 SMP도 급등하면서 발전사업자들 정산금도 급증하기 마련이다.

발전사업자 정산금은 결국 한전이 부담하고 이를 전기요금으로 회수하는 구조이다 보니 정산금 증가는 결국 전기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번에 신설하려는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는 국제 연료가격 급등 등에 따라 전력시장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까지 상승할 경우 한시적으로 평시 수준의 정산가격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직전 3개월 동안의 SMP 평균이 과거 10년 동안의 월별 SMP 평균값의 상위 10%에 해당될 경우 1개월 동안 적용되며, 상한가격은 평시 수준인 10년 가중평균 SMP의 1.25배 수준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실제 연료비가 상한가격 보다 더 높은 발전사업자에게는 실제 연료비를 보상해주고, 그 외 용량요금과 기타 정산금은 제한없이 지급함으로써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이 없도록 하였다.

산업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제시되는 전기소비자 및 관련 사업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내 전력시장에서 소비자가 적절히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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