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코리아저널=박재만 대표기자] 16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올해 상반기 ‘채용절차법 위반행위 집중 지도·점검 기간’을 운영합니다. ◆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금지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행위 금지 *개인정보 -(구직자 본인) 용모,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구직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학업, 직업, 재산 ◆ 거짓채용광고 등의 금지 거짓 채용광고 금지, 채용광고 내용의 불리한 변경 금지, 구직자 지적 재산권의 구인자 귀속 강요 금지 ◆ 채용강요 등의 금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제공하는 행위 금지 ◆ 채용심사 비용 부담 금지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일체의 금전적 비용을 부탐시키지 못함 ◆ 채용서류의 반환 구직자가 채용서류 반환 등을 요구할 경우 구인자는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되지 않은 채용서류는 파기 공정한 채용질서 함께 만들어 나가요! ◆ 신고·접수 : 고용노동부 누리집 <저작권자 ⓒ 뉴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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