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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신종 플랫폼 공간에서의 성범죄 방지 등을 위한 성적 인격권 침해 범죄 신설 및 보호관찰 개선 권고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회 제5차 권고 발표

김상연 경북취재본부장 | 기사입력 2022/01/28 [19:06]

법무부, 신종 플랫폼 공간에서의 성범죄 방지 등을 위한 성적 인격권 침해 범죄 신설 및 보호관찰 개선 권고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회 제5차 권고 발표

김상연 경북취재본부장 | 입력 : 2022/01/28 [19:06]

법무부


[뉴코리아저널=김상연 경북취재본부장]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온・오프라인 상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성적 인격권‘ 침해 범죄를 신설하고, 성범죄자의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추가'하는 다섯 번째 권고안을 발표했다.

최근 메타버스(Metaverse) 상 캐릭터를 대상으로 하는 성적 공격,언어적 성적 괴롭힘을 포함한 새로운 방식의 비접촉 성범죄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법제의 미비로 피해자들이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위원회는, 형사사법 프로세스가 새로운 형태의 범죄에 즉각적이고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헌법상 기본권인 인격권에 포함된 ‘성적 인격권‘을 독립된 보호법익으로 설정하고, 그에 대한 침해행위를 범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타인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행위가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는 ‘비신체적인’ 방식 또는 개인의 인격을 표상하는 캐릭터 등을 상대로 한 ‘간접적인’ 방식으로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온・오프라인에서 타인을 성적 대상화하는 다양한 형태의 가해행위에 대해 피해자의 성적 인격권의 관점에서 법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권고안은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불법촬영물 소지 금지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새롭게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는 다양한 보안처분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성범죄 등 성범죄 재범률이 증가하는 상황⁎을 무겁게 인식하고, 신종 플랫폼 등 온라인 공간에서의 성범죄를 실질적으로 예방・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성범죄자에 대한 사회내 처우에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범죄 환경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번 권고 취지를 바탕으로, 기술 발달에 따라 새롭고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는 성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가해자 처벌・관리 및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법제상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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