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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응 '총력'

전담조직 설치, 긴급안전점검, 종합계획 수립…“중대재해 예방에 선제 대응”

김진수 기자 | 기사입력 2022/01/28 [08:04]

은평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응 '총력'

전담조직 설치, 긴급안전점검, 종합계획 수립…“중대재해 예방에 선제 대응”

김진수 기자 | 입력 : 2022/01/28 [08:04]

설 명절을 앞둔 27일 수색13 재정비 촉진구역 김미경 은평구청장과 공사 관계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코리아저널=김진수 기자] 서울 은평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전담조직 설치, 점검 체계 구축, 종합계획 수립 등 선제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영책임자나 기관장에게 책임을 묻는 법으로 27일 시행됐다.

앞서 구는 지난 17일 전담조직인 중대재해예방팀을 설치하고 중대재해 예방 활동을 본격 시작했다. 전담조직 구성은 공무원 3명과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각 1명 등 총 6명이다.

구는 지난 25일 관내 건설공사관계자 약 400명을 대상으로 건설공사장 특별 안전 및 화재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또, 133개 공사장을 대상으로 외부전문가와 긴급 안전점검을 추진 중이다. 최근 일어난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와 평택 신축공사장 화재 사고 등 갑작스런 중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구는 27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을 위한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대상 현장·시설로 총 56곳을 선정해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을 정했다. 50인 이상 중대산업재해 대상은 2곳, 중대시민재해 대상은 공중이용시설 54곳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상시근로자 50인 미만과 건설공사 50억 미만 공사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돼 2년간 법 적용이 유예된다.

구는 법 시행 초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규정과 지침 등을 수정·보완할 방침이다. 또, 설 명절 이후에는 중대시민재해 대상 어린이집 24곳에 교육과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김미경 구청장은 ”구민 여러분께서도 평상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정부와 구의 안전 관리체계 구축 노력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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