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코리아저널=박재만 대표기자] 2022년 1월부터 몸이 불편한 상이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증’ 하나로 편리하게 내항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상이국가유공자라면 누구나 내항여객선이 무료 몸이 불편한 상이국가유공자를 위해 여객선 이용 시 할인 또는 무임 이용 지원 → (연간) 총 6회 ◆ 기존 승선권 이용의 다양한 문제점 - 분실 - 훼손 - 발급 절차 불편 종이승선권 연 6장을 한꺼번에 발급해야하고, 여객선 이용시 한 장씩 꺼내 사용해야하는 등의 불편 발생 ◆ 이제는 걱정 NO! 간소화된 절차로 달라졌습니다 - 국가유공자증만 지참하고 여객터미널로! - 여객선사 매표시스템에서 할인 및 무임이용 여부 조회 - 이용 및 잔여 내역 휴대전화 문자 서비스까지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되신 분들은 관할 보훈청에 연락해 전화번호를 최신화 해주세요.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의 교통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작권자 ⓒ 뉴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정한 참 언론의식 을 바탕으로 정론직필. 촌철살인의 언론정신으로 열과 성을 다하고자 합니다.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