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코리아저널=박재만 대표기자] CCTV에 찍힌 내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어떻게 보호하는지 알려드립니다. ◆ CCTV는 아무데나 설치할 수 없습니다. 길거리, 공공장소, 버스 내부 등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5가지 경우 ①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 ②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⑤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CCTV를 설치하려면 안내판도 함께 설치해야 합니다. - 설치목적 범죄 예방 및 시설안전 - 설치장소 출입구의 벽면/천장, 엘리베이터/각층의 천장 - 촬영범위 출입구, 엘리베이터 및 각층 복도(360도 회전) - 촬영시간 24시간 연속 촬영 - 관리책임자 OOOO과 홍길동(02-123-4567) 위와 같은 각 사항들이 적힌 안내판이 있어야 합니다. ◆ CCTV는 녹음을 해서는 안되고 사생활 침해 장소의 내부를 촬영할 수 없습니다. -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CCTV는 녹음기능 사용 금지 *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목욕실, 화장실, 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에서는 CCTV 설치·운영 금지 * 위반시 5천만 원 이하 과태료 ◆ CCTV속에 찍힌 우리의 얼굴도 개인정보입니다. CCTV 관리자는 촬영된 영상이 유출되거나 오남용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 CCTV 영상에 있는 자신의 영상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열람을 요청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함께 촬영된 경우에는 사전 동의 또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한 후 열람 가능 (다만,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열람 절차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름) <저작권자 ⓒ 뉴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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