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알아두면 쓸데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 CCTV 편

박재만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2/01/27 [07:4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알아두면 쓸데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 CCTV 편

박재만 대표기자 | 입력 : 2022/01/27 [07:4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뉴코리아저널=박재만 대표기자] CCTV에 찍힌 내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어떻게 보호하는지 알려드립니다.

◆ CCTV는 아무데나 설치할 수 없습니다.

길거리, 공공장소, 버스 내부 등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5가지 경우
①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
②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⑤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CCTV를 설치하려면 안내판도 함께 설치해야 합니다.

- 설치목적
범죄 예방 및 시설안전

- 설치장소
출입구의 벽면/천장, 엘리베이터/각층의 천장

- 촬영범위
출입구, 엘리베이터 및 각층 복도(360도 회전)

- 촬영시간
24시간 연속 촬영

- 관리책임자
OOOO과 홍길동(02-123-4567)

위와 같은 각 사항들이 적힌 안내판이 있어야 합니다.

◆ CCTV는 녹음을 해서는 안되고 사생활 침해 장소의 내부를 촬영할 수 없습니다.

-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CCTV는 녹음기능 사용 금지
*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목욕실, 화장실, 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에서는 CCTV 설치·운영 금지
* 위반시 5천만 원 이하 과태료

◆ CCTV속에 찍힌 우리의 얼굴도 개인정보입니다.

CCTV 관리자는 촬영된 영상이 유출되거나 오남용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

CCTV 영상에 있는 자신의 영상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열람을 요청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함께 촬영된 경우에는 사전 동의 또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한 후 열람 가능
(다만,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열람 절차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름)
공정한 참 언론의식 을 바탕으로 정론직필. 촌철살인의 언론정신으로 열과 성을 다하고자 합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