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코리아저널=박재만 대표기자]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앞으로 가입하기 더 쉬워집니다!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무엇인가요? 청년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청약 기능에 우대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제공 - 대상: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 - 우대금리: 최대 3.3%(연 6백만원까지 적용, 5천만원 한도) - 비과세: 연 6백만원까지 원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5백만원 한도)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기간을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합니다! - (기존) ’21년 12월 말 이후 신규 가입이 불가하여 ’22년 이후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우대 혜택 제공 불가 - (변경) ’23년 12월까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간 연장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요건인 소득기준이 완화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요건인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지원 대상 확대 - (기존) 연 3,000만원 → (변경) 연 3,600만원 - ’22년 1월부터 주택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이자율 고시 앞으로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저작권자 ⓒ 뉴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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