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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소방서, 내 차 안의 119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이나라 기자 | 기사입력 2022/01/13 [12:11]

영동소방서, 내 차 안의 119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이나라 기자 | 입력 : 2022/01/13 [12:11]

영동소방서, 내 차 안의 119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뉴코리아저널=이나라 기자] 영동소방서는 화재가 증가하는 겨울철 차량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1대 이상 비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영동소방서 화재 발생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2019~2021)간 관내에서 발생한 차량화재는 2019년 17건, 2020년 4건, 2021년 10건으로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하였다.

실제로 지난 1월 10일 양강면에서 운행 중이던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이 불타 180여 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차량화재의 경우 휘발유 또는 경유와 같은 연료를 포함한 화학물질과 시트, 타이어 등 가연물들로 인한 연소 확대가 매우 빨라 초기진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소방서와 원거리에 위치한 고속도로나, 외진 도로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차 도착이 늦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차량용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진압의 필요성은 더욱 요구된다.

한편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 및 경형승합자동차에는 소화기를 의무 비치해야 하며, 의무 비치 대상이 아닌 5인승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도 안전을 위해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하여야 한다.

임병수 소방서장은“화재가 증가하는 겨울철을 대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 드린다”며“차량용 소화기를 손에 닿는 거리에 비치하고 차량 화재 시 빠르게 대처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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