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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노면상 차선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문상수 인천취재본부장 | 기사입력 2021/11/15 [15:32]

[기고문] 노면상 차선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문상수 인천취재본부장 | 입력 : 2021/11/15 [15:32]

▲ 인천부평경찰서 백운파출소 순경 박상혁

인천 부평경찰서 관할 내에는 고가도로가 있다순찰을 다니다보면 고가도로 위에서 차로변경을 하는 차량들을 자주 목격 할 수 있다고가 위 또는 다리 위터널 안 등에서는 실선으로 그어져 있어 차로변경이 불가토록 되었음에도 운전자들이 인지하지 못 하거나 혹은 알고 있음에도 차로변경 편의를 위해서 변경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노면도로 상의 실선과 점선의 차이 그리고 황색 선 과 백색 선청색 선에 대하여 운전자들에게 다시금 상기시키고 이번 계기를 통해 정확히 알아가기를 바란다.

 

이 관련된 내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안전표시의 종류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기준 내용을 보면 정확히 알 수 있다.

 

황색실선은 ‘차마가 넘어갈 수 없음’을 표시하는 것이고황색점선은 ‘반대방향의 교통을 주의하면서 일시적으로 반대편 차로로 넘어갈 수 있으나 진행방향 차로로 다시 돌아와야 함’을 표시하는 것이다황색점선과 실선이 같이 복선으로 되어있는 차로도 있다이는 점선에서 실선방향으로 넘어갈 수는 있으나 실선에서 점선방향으로 넘어갈 수는 없다.

흰색실선은 ‘진로변경을 제한’흰색 점선은 ‘동일방향의 교통을 주의하면서 진로를 변경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것이다.

 

청색은 전용차로표시로 대표적인 것이 버스전용차로 표시가 되겠다청색 실선은 차로변경이 제한되고점선은 ‘전용차로를 이용 가능한 차마만이 차로변경이 가능하나전용차로 이외의 도로 등으로 진입·진출하거나 전용차로의 최초 시작지점에서 전용차로가 아닌 차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넘어갈 수 있음’을 표시한 것이다.

 

이렇게 도로교통법 상 명확히 나와 있으나 많은 운전자들은 이론적으로는 대부분 인지하고 있지만 도로 상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것이 태반이다위 사항을 지키지 않는다면 도로교통법 제19조 3항 ‘진로변경 방법위반’으로 승용차 경우 적발 시 범칙금 3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의 안전과 타인의 배려를 위하여 차량운행 중 노면상 차선을 다시 한 번 확인해보는 것은 어떨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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