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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드론 테러, 더이상 먼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문상수 인천취재본부장 | 기사입력 2021/10/25 [17:17]

[기고문] 드론 테러, 더이상 먼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문상수 인천취재본부장 | 입력 : 2021/10/25 [17:17]

 

▲ 인천부평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장 박병준

4차 산업혁명 시대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 드론 등이 주도하는 차세대 시대를 말한다그중에 드론은 이미 우리 삶에 깊숙이 스며들고 있다‘드론’이란 자율 항법 장치에 의하여 자동 조종되거나 무선전파를 이용하여 원격 조종되는 무인 비행물체를 말한다현재 드론은 취미레저우리가 즐겨보는 TV의 각종 예능에서도 다양하게 현재 활용중이며경찰소방군에서도 드론을 도입하여 적극 운용중이다.

 

지난달 21일 추석 당일 전남에서는 산에 혼자 오른 80대 노인이 하천가에 누워있는 것을 사흘만에 드론이 발견하여 구조하는 등 각종 치안 현장에서도 적극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가있는 반면드론의 정확한 사용법을 숙지하지 않은 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무분별하게 비행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일반 국민들의 사생활 침해와 공공의 안녕의 위협을 초래하게 되고 심지어 테러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

 

실제로 IS는 2016년 10월 중동지역에서 자폭용 드론 공격을 감행하여 민간인 2명이 사망하였고, 2019년 9월 사우디아라비아 정유시설 두곳이 피격되어 대형화재가 발생하기도 하였다‘드론 테러’라는 말이 더이상 이제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다

 

드론비행을 하려는 조종사는 ‘항공안전법상 조종자 준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조종을 해야 한다최대이륙 중량2kg 초과 또는 모든 사업용 비행장치 소유자는 국토부장관(서울지방항공청)에 신고를 해야하며지상고도 150M 이상 비행시 무게와 상관없이 승인이 필요야간 비행금지음주상태 조종금지비행 중 낙하물 투하금지항공 촬영 시 비행 승인과는 별도로 국방부의 사전 허가 필요 등 조종사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드론비행을 하려는 장소가 비행 승인 및 가능구역인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한다자신이 있는 곳에서 드론 비행이 가능한 장소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Ready to fly’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확인해 볼 수 있다.

 

테러위험의 드론비행을 발견한 자는 신속히 112신고나 관할 지방항공청에 연락을 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신고여부 및 조종사 증명여부를 확인하고국가중요시설을 불법촬영 등 위법성 여부나 대공혐의점은 없는지 신속히 파악하게 하여야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테러 방지의 인식을 고취해야하는 것이다테러는 작은 관심이 대규모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경찰뿐만 아니라 국민들 또한 드론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를 목격한 즉시 112신고를 하여 위험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테러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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