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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집회 및 시위의 본질은 공감이다.

문상수 인천취재본부장 | 기사입력 2021/10/21 [15:38]

[기고문] 집회 및 시위의 본질은 공감이다.

문상수 인천취재본부장 | 입력 : 2021/10/21 [15:38]

▲ 인천부평경찰서 경비작전계 순경 이성준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로 국민의 삶의 형태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몇 개월이면 종식될 줄 알았던 코로나19는 몇 번의 대유행을 거쳐 확진자 수가 매일 2천여명에 육박할 정도가 되어 기본적으로 마스크는 우리의 생활필수품이 되었고, 생활 전반에 비접촉, 비대면이 대두되면서 쉽게 모이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집회 및 시위의 허용 인원이 점진적으로 제한되었고, 최근에는 지역에 따라 1인 시위 이외에는 모두 금지되고 있다.

 

코로나19가 유행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허용인원이 제한되는 등 집회 및 시위가 제약이 많아지자 주최자들은 적은 인원으로 최대효과를 내기 위해 방송차 등을 활용하여 큰 소음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집회 및 시위의 대부분은 관계 기관이나 회사, 건설현장 등이 있는 도심에서 개최되는데, 주최 측에서 가져온 앰프나 방송차를 활용하여 목소리를 높이거나 노동가를 트는 등 진행 과정에서 과도하게 소음을 유발하며, 이로 인해 집회장소 주변 주거지역의 주민과 상가지역의 상인의 많은 민원을 유발하고 원성을 사기도 하며, 주민이 집회장소에 달려나와 직접 충돌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집회 및 시위에 자유는 보장된다. 하지만, 그 자유가 무제한이 아니라 다른 국민들의 삶이 침해 받지 않도록 지켜야 할 구체적인 선이 있다. 그러나, 이를 고려하는 집회 및 시위 참가자는 드물어 보인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집회 및 시위 소음을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의 기계ㆍ기구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구체적으로 동법 시행령에서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은 주간(07:00~일몰 전) 65dB 이하, 야간(일몰 후~24:00) 60dB 이하, 심야(00:00~07:00) 55dB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대상 지역과 시간대에 따라 세분화하여 소음기준을 정하고 있고, 이러한 법령을 근거로 경찰에서는 집회 및 시위 개최시 절차에 따라 소음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소음의 수치만으로 소음의 강도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 ‘환경부 환경통계포털’에 의하면, 40dB(A) 이상의 소음부터 수면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고, 50dB(A)이상부터는 불쾌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며, 60dB(A)이상의 소음은 신체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특히, 최고소음도 소음기준 중 가장 높은 95dB(A)와 유사한 100dB(A)의 경우 단시간 노출되는 경우에도 일시적 난청이 생길 수 있을 만  큼 큰 소음이다. 이처럼 소음은 세기에 따라 누구나 용인할 수 있는 정도에서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경우에 따라 타인의 신체에 대한 폭력 또는 상해가 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집회 및 시위의 본질은 단순히 그 대상에게 요구하기 위해 목소리를 드높이는 것이 아니다. 개최된 경위를 대중에게 알리고 그러한 주최자의 주장에 대해 사회 구성원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그 공감은 계속해서 논제에 대해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고민하고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다. 또한, 집회 및 시위의 주최 및 참여자도 그들의 일상 혹은 일터로 돌아갔을 때 다른 이의 과도한 집회 및 시위 소음으로 인해 불편을 겪거나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 단순히 큰 소리로 물리적인 자극을 통해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닌 다른 사회 구성원을 배려하고 진정성 있는 목소리를 통해 논제를 전달하여 그들이 귀담아듣고 논제에 대한 공감을 할 수 있도록 변화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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